글번호
788834

(학부, 교육대학원) 교육봉사활동 안내(서식 첨부)

작성일
2013.04.25
수정일
2023.12.21
작성자
musicedu
조회수
4910

교육봉사활동 안내입니다.

아래 교육봉사활동의 내용 참조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


 

ㅁ 교육봉사활동의 내용

지식전달(학습지도) 원칙(시험감독, 야간자율학습 감독 등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 불가)

다만, 상담전공 학생의 상담활동 등 전공 관련 분야 인정

무급(대학생) 및 무상(봉사 대상자)의 봉사활동

•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.

보육시설(어린이집 등), 양로원 및 개인 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 불인정

1일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함.

시간 부풀리기, 위장활동, 허위 확인서가 확인되면 이수 및 학점 취소됨.



<교육봉사활동 이수 방법>

 

1. 실시계획서:

교육봉사활동 시작하기 전 포털에 계획서 입력한 후

학과사무실, 사범대 행정실 승인 후 활동 시작.


2. 실시확인서(첨부파일의 서식 사용):

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작성 받아 기관장 직인 후

포털에 업로드 후 학과사무실, 사범대 행정실 승인 




* 수강신청 후 기말고사 이전까지 활동이 완료(실시확인서 제출) 되지

않으면 "F"학점으로 처리되오니 잘 고려하여 수강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

 

 

첨부파일